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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창작 활동비 최대 300만원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알아보자

by LeAs2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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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예술인분들은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 활동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개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창작활동에 기반을 둔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예술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신진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술인의 재활동을 독려하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데뷔 후 5년 이내 또는 만 35세 이하의 신진예술인과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증명 완료 기준으로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으나, 현재 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지원규모는 총 7,200명(신진 4,500명과 경력단절 2,700명)이며, 1인당 창작 활동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신청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조건 및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먼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세부적으로는 신진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예술활동(공연이나 전시, 도서 발간 등)의 실적이 1건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예술인은 기존에 활동증명을 완료했던 분들로서,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증명 완료 기준으로 1회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야만 하며 소득인정액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라면 해당됩니다. 신청할 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이때 신청서 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정보 활용동의서, 통장사본 등의 추가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의기준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 수준, 활동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등이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및 사용 방법 이해하기

이 제도에서는 선정된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의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신진예술인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나, 경력단절예술인은 2022년 이후 수혜 이력이 없다면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용도는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훈련비, 각종 재료비, 저작권등록비, 국내외 참가비 등이며, 단순 생활비나 의료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금액을 수령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예술활동에 비용을 사용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만약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된다면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심사 기준 및 선정 과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심사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차에서는 행정 검토를 통해 신청자격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필수 서류 누락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탈락 처리됩니다. 2차는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예술활동 실적과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회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선정되므로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이 낮은 케이스일수록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중복수급 여부를 조회합니다. 만약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일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이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 통보가 나갑니다.

 

5. 수령 후 관리 및 보고 절차

이 제도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창작준비금을 받은 후 의무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부금 집행 보고서 제출로써, 기간이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교부금을 사용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가 있는데, 재단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활동 결과물을 등록하거나 자체적으로 공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단, 저작권 분쟁 소지가 있는 작품은 제외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거나, 향후에 유사 정책에 참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령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보고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