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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영업자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LeAs2 2024. 12. 22.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소규모의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인 자영업자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업해도 일반적인 근로자들처럼 급여를 받지는 못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분들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이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는 보험 관련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차이가 납니다.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또는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 접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두 가지이며, 이때 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2. 폐업 신고 : 폐업을 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30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희망 직종, 지역 등을 선택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감소 입증서류 등을 함께 준비하여 내면 됩니다.

5.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월 2회 이상 내야 하며, 구직 활동 내용과 소득 발생 여부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6. 급여 지급 : 실업인정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앞서 언급한 대로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외에도 매출액의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장부 등)와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 가능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

 

3. 자영업자 대상 조건 세부 사항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세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 적어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폐업 :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제외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스스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소득 감소 :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직전 분기 말 월평균 매출이 3년 동안의 같은 분기 말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폐업 사유가 자연재해이거나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유의할 점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할 때의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한 내 신청 :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2. 사실대로 신고 : 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3. 재취업 활동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내야 합니다.

4. 교육 이수 : 이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신청 방법, 재취업 활동 방법 등을 안내해 주므로 반드시 참석합니다.

 

5. 추가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 전직지원서비스 : 폐업 예정인 대상자들에게 사업 정리 절차,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 재도전 장려금 :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점포 철거비 지원 : 점포를 철거하는 비용(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용면적(평)당 8만 원 이내로 금액이 책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4. 사업정리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가 폐업 절차와 세무 처리 등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및 재창업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 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안정적으로 재기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나 유관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