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시행 중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들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5세 이상~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제도란?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독려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직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업이 해당 연령층의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다면 월 최대 60만 원, 최장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의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 이상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지만,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을 비롯한 몇 가지 특정 회사들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살펴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과 기업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요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구직자이자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졸업 후 3개월 미만 제외),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취약계층도 해당됩니다.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중견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게는 지원 비율이 우대됩니다.
참고로 지원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 금지 및 임금 수준,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의 요건도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유관 기관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에서는 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임금지급 증빙서류 (이체내역서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운영기관은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기업은 최초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도록 합니다.
4.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금액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최초 취업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되 처음 1년은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총 720만 원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2가지이며 첫 번째는 기업이 먼저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채용된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경우 국가는 기업에서 제출한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후자는 국가가 청년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두 가지 모두 기업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채용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
다음으로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유의사항
1. 사업 참여 신청 직전에 인위적 감원 여부 :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고용조정)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신청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초 채용한 후 중도 퇴사자나 정규직 전환 실패자, 자발적 퇴사자 등도 산정 인원에서 예외입니다.
2. 임금 요건 충족 여부 : 해당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하므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존 재직자의 연장근무로 채용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복 지원 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자는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비수도권소재기업이 수도권소재기업으로부터 분사하거나 영업양수도를 통해 신설되었다면 본사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분사 또는 영업양수도를 통해 신설된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합니다.
[Q]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되나요?
[A] 네. 계약직으로 채용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규직이 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금,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크게 도움 되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일채움공제 혜택 총 정 (2) | 2024.12.25 |
---|---|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알아보기 (0) | 2024.12.23 |
자영업자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2) | 2024.12.22 |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종류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 2024.12.21 |
중장년층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책 중장년내일센터 (6) |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