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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by LeAs2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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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처음 3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남성의 육아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이 휴가의 기간은 10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기준으로 기존 10일(유급 보장기간 7일)에서 15일(유급 보장기간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휴가기간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로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이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이 급여의 지급대상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를 받은 자로서, 특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분들도 근로계약형태와 관련 없이 모두 포함되며, 해외근무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일부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2) 배우자가 출산한 일자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3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미만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기업서비스->모성보호->'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서'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와 준비과정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요서류와 준비과정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확인서 1부(최초 1회에만 해당) : 사업주가 작성하며, 근로자가 이 정책을 사용한 사실과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휴가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부부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신청 시점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추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와는 별개입니다.

4. 급여의 액수와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음은 급여의 액수와 지급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액수 : 상한액은 382,77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여 ×근무시간입니다. (2) 지급기간 : 해당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분할사용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부터 이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50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후 확인 및 추후 절차 안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 휴가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승인되면, 해당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이후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가기간 동안에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 일정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가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휴가급여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휴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급여지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